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로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전자우편주소 무단 수집 행위 금지 고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하여 수집된 이메일 주소를 판매·유통하거나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 제5호: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
불법 스팸 및 무단 수집 신고처
사전 동의 없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이나 전자우편 무단 수집으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아래의 관계 기관 또는 법인 사무국을 통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전화 (국번없이) 118 / 웹사이트: spam.kisa.or.kr
• 사단법인 대한민국한복문화예술진흥협회 사무국: 전화 010-9455-9622 / 이메일: leesunyoung_hanbok@naver.com
게시일자: 2026년 10월 1일
시행일자: 2026년 10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