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공식 표준약관
서비스 이용약관
사단법인 대한민국한복문화예술진흥협회 및 이선영한복 공식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조건 및 규정입니다.
시행일자: 2026년 10월 1일
사단법인 대한민국한복문화예술진흥협회 웹사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약관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한복문화예술진흥협회(이하 "법인")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 및 이선영한복 문화 아카이브 플랫폼(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 서비스, 후원 관리 시스템의 이용과 관련하여 법인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법인명: 사단법인 대한민국한복문화예술진흥협회• 대표자: 이선영• 대표전화: 010-9455-9622• 문의: leesunyoung_hanbok@naver.com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비영리 공익법인인 사단법인 대한민국한복문화예술진흥협회(이하 "법인")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 법인과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 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이트"란 법인이 한복 문화 보급, 학술 연구, 작품 아카이빙, 공익 후원 안내 및 법정 공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웹사이트)을 말합니다.
- "이용자"란 본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열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비회원 및 후원회원 포함)를 말합니다.
- "후원자(기부자)"란 법인의 공익 목적 사업과 한복 문화 계승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하거나 정기/일시 후원을 신청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 "콘텐츠"란 사이트에 게시된 한복 디자인, 사진, 영상, 도면, 학술 텍스트, 패션쇼 기록물, 공시 자료 등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 법인은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트의 초기 화면 또는 하단 푸터 영역에 상시 게시합니다.
- 법인은 관련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30일 전)부터 사이트의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합니다.
- 이용자가 개정 약관의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법인은 사이트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공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한민국 전통 한복 연구·복원 자료 및 디자인 아카이브 정보 제공
- 이선영 명장 한복 패션쇼 기록물 및 대내외 문화 활동 안내
- 사단법인 정관 전문 열람 및 공익 활동 보고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등 법정 공시 자료 열람 및 다운로드
- 공익 후원 안내, 계좌 정보 제공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 접수
- 한복 문화 행사, 전시회, 강연 등 소식 및 공지사항 제공
제5조 (후원금 관리 및 기부금 영수증)
- 후원자가 납부한 모든 기부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법인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공익 사업비로 투명하게 집행됩니다.
- 법인은 「소득세법」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법정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며,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도록 등록을 지원합니다.
- 후원자는 본인이 납부한 후원금의 처리 내역과 사용 실적을 사이트 내 [후원금 공시] 메뉴를 통하여 상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의 반환(환불) 원칙: 이미 납부되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된 기부금은 세법 및 공익법인 관계 법령상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단, 착오 송금, 계좌 이체 오류, 이중 출금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인 사무국으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인은 사실 확인 후 지체 없이 과오납된 금액을 환급합니다.
제6조 (지적재산권의 귀속 및 저작권 보호)
한복 디자인 및 문화 아카이브 지적재산권 고지
본 사이트에 수록된 모든 한복 디자인, 궁중 복식 복원물, 사진, 동영상, 학술 연구 텍스트, CI/BI 로고 등 일체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한복문화예술진흥협회 및 디자이너 이선영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됩니다.
- 이용자는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법인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복제, 공중송신, 출판, 배포, 방송, 전시,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비영리적·학술적 목적으로 콘텐츠를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 ("사단법인 대한민국한복문화예술진흥협회 / 이선영한복")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법인의 허가 없이 인공지능(AI) 모델의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을 목적으로 본 사이트의 이미지와 콘텐츠를 무단 크롤링(Crawling)하거나 스크래핑(Scraping)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도용하여 후원이나 문의를 신청하는 행위
-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를 무단으로 변경, 위조 또는 삭제하는 행위
- 법인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악성코드, 광고성 스팸 등)를 송신 또는 게시하는 행위
- 법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법인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사이트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유발하거나 해킹을 시도하는 행위
제8조 (서비스의 변경, 중단 및 면책조항)
- 법인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고장, 통신두절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은 무료로 제공되는 정보 열람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법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법인은 이용자가 사이트에 게재된 콘텐츠나 정보를 신뢰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 법인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은 상호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협의합니다.
- 협의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 또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